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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828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제4조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개정 2021.08.05.>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계기 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계기 사용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 요금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계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증지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