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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285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된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8.>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기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4. 설계 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5조

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장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정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9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 보증서
3.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군수는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8.>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8.>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스루스 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9.07.02.>
1. 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3. 운영회 구성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전회원이 연서한 기부체납원
6. 등기부등본(개정 2000.11.28)
7. 그 밖에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 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 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운영 등 감사

군수는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가압 시설운영 등에 관한 서류 및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 경계 밖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제15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사용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은 자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16조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 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그 해제 시에는 일자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8.>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급수 수용가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 당월부터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 검침일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 때에 관허 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만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제2항 단서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2.18.>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당월의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8.>
1. 각종 건설 공사장 및 건축공사에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평방미터(3평)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5.12.18.>

제19조

정수처분 급수전에 대한 급수장치 손료

조례 제38조에 따른 정수처분으로 급수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19조의2

정수예고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전자우편),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중 스티커 부착 안내 시 개인정보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 3. 11.]

제20조

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반환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5.12.18.>

제20조의2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재난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한 감면대상자로 한다.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은 1개월분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7. 7. 13., 2019.07.02., 2020.4.21.> [본조신설 2015.12.18.]
③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하되,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21.>
④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은 해당 업종의 최저 요금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7. 7. 13>
⑤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7. 02.>
1. 감면범위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화장실의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누수 등 육안 식별이 가능한 부분의 지상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다.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⑥ 조례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7. 02.>
1. 업종은 가정용으로 한하며 월 사용요금에서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2.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다.
3.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나. 수급자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ㆍ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
다. 주민등록등본

제21조

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6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2019.07.02.>

제22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의신청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이의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3. 이의 신청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 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2.18.>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② 이의 신청의 재결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세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이의 신청 결정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사무취급 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