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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3828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2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2020.10.13.>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3.>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3.>
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0.13.>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
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 [전문개정 2020.10.13.]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