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하여 부실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하여 부실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①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해당 자문ㆍ심의 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자문ㆍ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0.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ㆍ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3.2.15., 2015.1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10.5.>
2. 군의회 의원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5.10.5.>
3.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5.10.5.>
5. 해당 분야의 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5.>
6.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5.10.5.>
7.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에 대한 자문(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5.>
② 간사는 자문ㆍ심의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07.02.>
<개정 2015.10.5.>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0.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0.5.>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5., 2019.07.0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5.10.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5.>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ㆍ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설계 감리를 한 공사
3. 단순 복합공정 또는 도로 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4.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사, 상부기관의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
① 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서) <개정 2015.10.5.>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15.10.5.>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ㆍ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5.10.5.>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30일 이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각각의 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미리 기술자문(심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문ㆍ심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소관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5.>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19.07.02.>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개정 2015.10.5., 2017.12.29.>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전 10일에서 5일 이전 기간에 선정 <개정 2015.10.5.>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ㆍ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 <개정 2015.10.5.>
나. 위원이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5.>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ㆍ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 관련 2급 이상의 임직원, 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ㆍ박사학위의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5.>
다. 건설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10.5.>
③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고, 질문항목 및 토론 내용 등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술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개정 2015.10.5.>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기술심의 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 간의 질의ㆍ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개정 2015.10.5.>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3일 이내
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7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자문요청부서에서는 팀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5., 2017.12.29.>
②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당일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개 설명회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 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 형식에 의할 경우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 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개 설명회 시 해당 건설 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⑤ 발주부서는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방법 및 지원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문ㆍ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개정 2015.10.5.>
2. “조건부채택”이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개정 2015.10.5.>
3. “재심의”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개정 2015.10.5.>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회의 내용 및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19.07.02.>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