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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6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0.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방재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9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삭제 <2017.10.10.>
2. 삭제 <2017.10.10.>
3. 삭제 <2017.10.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10.10.>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