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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26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개정 2020.10.13.>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입은 피해 <개정 2020.10.13.>
4. 그 밖의 중앙 및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

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10.13.>

제6조

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0.10.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