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3. 삭제 <2020.10.1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0.13.>
삭제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