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화순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 11. 13., 2011. 6. 29., 2021. 12. 2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화순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6. 29., 2021. 12. 28.,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