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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826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위탁기간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의 개요(시설 위탁의 경우)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식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성과관리 방안
10.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위탁을 하는 경우
2. 위탁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3. 위탁사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4. 예산을 30퍼센트 이상 증감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성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7조에 따른 위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위탁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일 9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탁계획을 첨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
7.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그 실적
8.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⑥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기간
5. 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시의 책임
7.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 개선 노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및 시정요구 이행 여부
2. 제23조의 감사 결과
3. 제24조의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재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 기간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시설과 주요 홍보물에 위탁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19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해당 위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수탁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의 개발 또는 성과평가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의 해제 및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해당 수탁기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위탁 선진화 지원사업

군수는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한 선진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우수사례 및 서비스 우수기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자문,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민간위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4. 민간위탁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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