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19.12.30.>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19.12.30.>
전라남도지사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군수는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