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① 부조리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① 군수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③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