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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자치법규 213825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07.0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 시공과 정상의 적정 시공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임명

①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즉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① 읍면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현장을[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 반드시 현장 지도방문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1)의 공사보조 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공사감독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물,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실명패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2007.8.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