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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2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정의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법적보상금(일실수입금ㆍ장례비ㆍ위자료 등을 말한다)과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원대상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학원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 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교육감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장이 된다.<개정 2005. 4. 4. 조338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
④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원요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서 등을 갖추어 경기도교육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7>

제8조

심의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한 보상금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록 등 위원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