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13.>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021. 12. 23.>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1. 12. 23.> ]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1. 12. 23.> ]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21. 12. 23.> ]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 12. 23.>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공보에 고시하고, 화순군 누리집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12. 13.>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6. 노인ㆍ임신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3.>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화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순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3.>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1. 12. 23.,2023. 12. 13.>
1. 화순군 소속 공무원
2. 화순군의회 의원
3. 교육계, 여성ㆍ청소년ㆍ시민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 <개정 2023. 12. 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21. 12. 23.>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 삭제 <2021. 12. 23.>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