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를 붙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조건을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
2. 단체가 해산한 경우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5.7.4.>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실적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