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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824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회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