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4. 8. 14.>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4. 8. 14.>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5.7.4.>
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2.>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2., 2024. 8. 14.>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삭제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