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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0.10.13.>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ㆍ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상담ㆍ치료비를 지원할 때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안건이 종료되면 당연 해산된다. <신설 2026. 9. 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 9. 18.>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9. 18.>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화순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6. 9. 18.>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 제 <삭제 2026. 9. 18.>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9. 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7.2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