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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3823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20. 12. 15., 2021. 12. 28.>

제2조

위치

화순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순읍 진각로 85로 한다. <개정 2011. 3. 16., 2020. 12. 15., 2021. 12. 28.>

제3조

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20.12.15.>
2. 다목적실 <개정 91.08.09., 2020.12.15.>
3. 홍보관
4. 삭제(2011.3.16)
5. (삭제 91.08.09)
6. 작은영화관 <신설 2020.12.15.>
7. 그 밖의 부대시설(관리실, 만화카페, 조망데크) <신설 2020.12.15.>

제4조

사용허가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 전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1.08.09., 2020.12.15.)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료가 납부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순군민회관 사용 허가증(이면 부관기재)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91.08.09., 개정 2020.12.15.)

제5조

사용불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삭제 <2020.12.15.>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이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91.08.09., 2020.12.15.)
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예매료 포함), 장내 정리료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경우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이 별표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3.16., 2020.12.15.)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반환(신설 2000.12. 7)
4.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반환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군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회관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중 국가, 전라남도, 군이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1.08.09, 2011.3.16., 2020.12.15., 2023. 6. 30.>
1. 삭제 <2020.12.15.>
2.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제9조제2항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 중 국가에 이바지한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신설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15.>

제13조

관리위탁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회관 시설(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20.12.15.]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3조에 따라 회관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20.12.15.]

제15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15.]

제16조

수익금 납부

그림책놀이터 및 다목적실 등의 사용료 납부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20.12.15.]

제17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18조

준용 규정

①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작은영화관은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