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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82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06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1.05.2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20.>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05.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6.29. 조4410>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본청의 국장 3.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ㆍ재정분야 전문가 <개정 2021.05.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5.20.> ⑤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별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제7조

자문위원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5.20.>

제9조

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지역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05.2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