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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민의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2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08-03-11공포 2008-03-11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부르고 군민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화순 군민의노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