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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2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558호, 2017.08.10. 2019.08.06.>

제2조

군민의 날

화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3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 전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기본계획수립

군수는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군민의 날은 화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군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군민의 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4.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 등
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기념식은 매년 실시하고,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민간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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