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행복민원과장,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26. 9. 10.
2. 위촉직 :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2. 민원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