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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자치법규 213822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ㆍ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ㆍ통신원ㆍ조사원ㆍ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국가유산 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의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

제5조

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