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2007.1.15.>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6. 9. 10.> 물품출납원 - 관재업무담당주사<개정 1996.04.24.>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7.1.15.>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물품출납담당주사 나. 사업소 물품관리관 - 물품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담당주사 2. 화순군의회<신설2007.1.15>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담당주사 3.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업무담당주사 4. 읍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물품출납원 -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본청 이외의 부서에 있어서는 부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삭제(97.04.12)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89.02.03 규5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읍면 또는 사업소는 읍면장,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89.02.03 규567)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8 규794) 1. 본 청 ○ 부 군 수 -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30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 세무회계과장 -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9. 1.23 규925, 2026. 9. 10.) 2. 사업소ㆍ읍면 ○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9. 1.23 규925) ○ 회계주무과장 -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9. 1.23 규925)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개정 89. 2. 3 규567)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개정 89. 2. 3 규567)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 서식)(개정 89. 2. 3 규567)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조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폐지 2007.1.15)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