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국외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국외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교육국소속 각 과장급이상 장학관과 업무담당부서의 장학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15. 훈16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5. 훈166>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외유학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유학자격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유학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은 분야별 심사과정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