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군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군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추진한다. <개정 2020.12.15.>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ㆍ특산물을 전략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개발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
3. 품목 선정은 주민대표ㆍ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읍면단위)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
4. 사업추진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책임 하에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
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에「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① 사업추진 단위는 화순군의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대상사업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특화산업으로 역사성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③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특화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가. 과수ㆍ화훼ㆍ채소원예, 약초 등 특수 작목
나.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2. 상품성 제고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선과,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저장ㆍ유통기능 제고사업 : 상품 가치 보존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가.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저장시설
나. 직판장,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
4. 임가공단지 조성사업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 대량생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나. 고추가루, 고추장, 김치, 쨈, 토속주, 옥수수가공, 엿, 메주 등 농산물가공식품업
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조업
④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업경영인 연합회ㆍ농협 등 1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① 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ㆍ군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15.>
③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명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ㆍ생산공정 및 원료조달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ㆍ축ㆍ임협,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화순군 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민ㆍ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순군 명품육성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품 육성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품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명품 육성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품 육성사업과 관련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농협군지부ㆍ임업조합ㆍ축협ㆍ지역농협 관계자
2. 화순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의원 2명
3. 대학교수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지역 명품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1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ㆍ감독과 함께 명품 육성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ㆍ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5.>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술ㆍ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의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년2회 실시한다.
③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ㆍ포장ㆍ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군수 책임 하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 명품 육성사업 총괄은 농촌활력과이며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개발, 생산과 협동출하 조직육성 및 산지유통 등을 품목별 해당부서(팀)에서 추진토록 하고, 또한 유통 등 분야별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2007.8.3., 2017.12.29., 2020.12.15., 2023. 6. 22.>
⑤ 군에서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명품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의 지원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지역명품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박람회 참석,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ㆍ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말 사업종료 후 실시하여 다음연도 1/4분기내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경영 평가반은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화순군의회 의원 2인, 지도공무원, 농ㆍ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 및 대학교수ㆍ해당분야 전문가로 15인 이내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ㆍ평가방법은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ㆍ결산할 수도 있다.) <개정 2007.8.3., 2020.6.30., 2023. 6. 22.>
2. 사업경영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사업추진주체(읍ㆍ면)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결산제도를 확행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품목별, 사업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