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화순군 지역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화순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행한 사람
3. 과학,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순군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ㆍ단체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순군청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및 화순군의회 의원
2.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별지 제1호서식)과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천인, 수여 대상자 및 화순군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군수에게 명예군민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