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0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0.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거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반경 1km 내에서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2020.10.13., 2025.7.4.>
2.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시설에서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5.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신설 2025.7.4.>

제4조

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 인력이 구비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오ㆍ폐수 등의 배출

①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4.>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4.>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

삭제

삭제 <2025.7.4.>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별표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를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7.4.>

제9조

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①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유량계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④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제목개정 2025.7.4.] <개정 2016.5.23.>

제10조

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개시 및 중지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5.7.4.] <신설 2025.7.4.>

제12조

배수기준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0.10.13., 2025.7.4.>

제13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1.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농공단지 입주당시의 분양부지면적 및 건물면적의 증가와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3.>

제15조

삭제

삭제 <2025.7.4.>

제16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자에 납부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간 월별 분할고지하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간 월별 분할, 1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간 월별 분할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②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7조

설치 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2025.7.4.>
② 증설사업자는 설치 부담금의 납부 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폐수배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13., 2025.7.4.>

제18조

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군수는 증설사업자에 대하여 폐수 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설치 부담금의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설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19조

사용료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10.13.>
③ 처리시설 사용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사용료 산출 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0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21조

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사용료 부담

군수는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계산한 사용료가 비정상 가동 시 비용 부담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개정 2020.10.13.>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제22조

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ㆍ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제9조 단서에 따른 유량계 설치의무 면제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하여 용수 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한 오수전환율 등에 따라 오ㆍ폐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오ㆍ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사용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ㆍ폐수량 계산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계산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3조

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4조

이의 신청

① 제23조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16.5.23., 2020.10.1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0.10.13.>

제26조

삭제

삭제 <2020.10.13.>

제27조

삭제

삭제 <2020.10.13.>

제28조

자료의 제출명령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31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와 제9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계산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