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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20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5-05-18공포 2015-05-18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5.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화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5. 18.)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 사업자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제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