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점용의 목적이 공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순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제11조에 의한 변상금과 「도로법」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토록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07.02.>
②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1인 1개소에 한한다.
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 1.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 후 잔여보도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난립예방과 도시미관을 위해 상호 7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되, 기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로의 교차로 가각지점 또는 횡단보도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도로이용상황과 연접된 지역의 도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접된 지역의 영업형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판매대 등의 설치 모형 및 규격은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보행 및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가로판매대 등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 영업을 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영업은 직계가족에 한한다.
③ 가로판매대 등의 위치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없이 10일 이상 계속 폐점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가로판매대 등의 외부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외벽면에 광고물 등을 첨부하거나 내부에 물품을 과다 진열하여 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
⑤ 피허가자는 주변청소는 물론 가로판매대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