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유관기관의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과 유관기관 간 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ㆍ시책성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ㆍ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협의ㆍ조정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에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때
6.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된 때
① 군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의 교육ㆍ상담지원 등을 위해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일상 속 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군의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8. 결혼이민자 등이 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상담 등 지원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1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1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1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4.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기
15. 다문화가족 및 지역구성원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상근(겸임)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 시에는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ㆍ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1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