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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195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사용대상 품목 지정

상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상표사용 신청자격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
4.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기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및 출하 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제4조

상표사용지정신청

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 사용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상표사용 지정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읍ㆍ면장 추천서, 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상표사용지정 서류심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 입지적조건, 생산설비, 원료사용, 상품성, 안전성, 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여부

제6조

상표사용지정

① 군수는 상표사용지정시 관내생산 농산물 가공품이고 자격요건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사용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지정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 상표사용지정은 별표2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③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④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주골화순 농산물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메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상표의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

①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농산물 포장재에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등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상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상표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후 관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

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

① 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할 때
②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상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별지 8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

심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