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9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愛˝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농특산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특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 “공동브랜드” 라 함은 군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자연속愛상표(이하“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군수가 각 품목별로 위촉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장,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유통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농협 조합장, 품질관리원, 생산 및 유통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8.1., 2020.12.15., 2023. 6. 22., 2025.7.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5.,2025.7.4.>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 시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22., 2024. 3. 27., 2025.7.4.>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4.>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 7. 4.>

제8조

회의

①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2025. 7. 4.>
③ 삭제 <2025. 7. 4.>

제9조

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10조

상표사용 허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심의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② 상표의 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1조

상표사용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③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12조

사후관리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중지ㆍ보완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제14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의 상표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제15조

홍보 및 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 실시할 수 있으며,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청문

군수는 제13조제1항, 제14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7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