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12.12.31, 2013.12.3,>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12.12.31, 2013.12.3,>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87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2010.3.18, 2012.5.10, 2012.12.31,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2019.4.29,2019.12.31,2020.05.19,2021.01.04,2021.03.16,2021.08.10,2021.11.02,2022.04.21,2023.05.16,2024.5.16,2024.10.14,2025.05.02, 2026.6.1>
1.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2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4,175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1,675명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 2012.5.10, 2012.12.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