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총 보험료 중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