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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188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5.>

제2조

임대대상자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 또는 군에 주소를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1. 5.>

제3조

임대기준 및 방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가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순위는 계약을 체결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②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 대수를 추가 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반일 단위로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임대 실적 및 농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기임대 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반일 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 출고는 임대사업소 운영상황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 전일에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⑥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인수하여 운반 및 반환하거나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배송 및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⑦ 농업기계 현장 배송구간은 군 관내 중 배송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하여 상하차 및 회차 가능한 모든 곳으로 하며, 배송비용은 임대료에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6. 1. 5.>
⑧ 농업기계의 임대 및 배송관리 업무처리는 사용자의 농경지 소재 가까운 사업소에서 우선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1. 5.>
⑨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 자격조건이 필요한 관리장비나 차량 등은 해당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 등이 작동 운행한다. <신설 2026. 1. 5.>

제4조

임대 농업기계 출고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에게 출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자 <개정 2026. 1. 5.>
2.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임대료를 납부한 자
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급조작 등 관리요령을 숙지한 자 <개정 2026. 1. 5.>

제5조

임대료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축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 1. 5.>

제6조

임대료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출납을 위하여 임대사업 전용 세외수입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수납 하는 경우 개별 신용카드사 또는 정산 대행업체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1. 5.>
③ 임대사업 담당자는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정산 임대료를 5일 이내에 징수결의 및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26. 1. 5.>

제7조

농업기계 등 관리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1. 출고 전 농업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개정 2026. 1. 5.>
2. 입고할 때 농업기계의 작동상태 및 정비할 부분 확인 <개정 2026. 1. 5.>
3. 임대 농업기계 점검 정비 및 신규 농업기계 확보 <개정 2026. 1. 5.>

제8조

임대 농업기계의 처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파손으로 인해 임대 농업기계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연수의 경과와 관계없이 농업기계를 수리하여 다시 쓸 수 없거나 수리하여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수요조사 및 임대 농업기계 선정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서면(유선) 조사,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1. 5.>
② 농업기계 구입기종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와 임대사업소의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ㆍ반영하여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6. 1. 5.>

제10조

순회수리교육 운영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② 순회수리교육 운영에 있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품비에 대해서는 수리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부품비 징수 영수증을 현장 발급하고 그 대금은 고지서 발행 후 군 세입처리 한다. <개정 2026. 1. 5.>
③ 순회수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비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품 수불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5.>
④ 삭 제 <삭제 2026. 1. 5.>

제11조

보험가입

임대 농업기계 중 동력농업기계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임대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여부 등을 고려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 2026. 1. 5.>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