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2021. 12. 28., 2025. 12. 22.>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2021. 12. 28., 2025. 12. 2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
1. 삭 제 <삭제 2025. 12. 22.>
2. 삭 제 <삭제 2025. 1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
3. “임대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사용자”란 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순회수리교육”이란 군이 읍면 또는 마을단위 등으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직접 자가점검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ㆍ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4.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총괄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관리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관리한다.
④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대 농업기계는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개정 2019.12.11.>
⑤ 임대 농업기계 구입은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에 따라 관내 농업인에게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신설2019.12.11., 개정 2025. 12. 22.>
⑥ 임대사업소에서는 지역수요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회수리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
⑦ 임대사업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②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시킨 다음에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5. 12. 22.>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 대수 조정과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9.12.11.>
④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향후 1년간 임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르며,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화순군 홈페이지 및 군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며, 임대한 때로부터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개정 2015.12.9., 2025. 12. 22.>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납부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삭 제 <삭제 2025. 12. 22.>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군수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12.9.>
2.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이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3. 농업기계의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1. 임대 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12. 22.>
2. 임대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25. 12. 22.>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임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5. 12. 22.>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허가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④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ㆍ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임대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소에서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9.12.11.>
1. 당연직 위원 :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5. 12. 22.>
2. 위촉직 위원 : 농업ㆍ농업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농업관련 단체 임원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5. 12. 2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무단3회)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5. 12. 22.>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개정 2025. 12. 22.>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2025. 12.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1., 2025. 12. 22.>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3.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4호에서 이동<2019.12.11.>]
4. 삭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2.>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한다(연 1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1. 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2.>
2.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2.>
3.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22.>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