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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818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8.>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학사농어업인”이란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5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화순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ㆍ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상환금
2. 이자 및 기타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2.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1. 화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의 융자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나. 농업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자.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차.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관련 사업
카. 농어업시설의 운영ㆍ관리사업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
3. 농림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보전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

제9조

융자대상자

① 융자사업의 대상자는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융자금 지원

①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8.>
1. 융자금의 한도
가. 개인: 1억원 이내
나. 영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학사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2억원 이내
다. 농ㆍ수ㆍ축산물 가공과 유통 및 수출촉진을 하고자 하는 관련업체 및 단체: 5억원 이내
2. 융자금의 이율
가. 대출이율: 연리 1퍼센트
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 연리 10퍼센트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8.>
1. 시설자금
가. 과수, 조경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귀농어업인: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학사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
가. 학사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③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대출절차 및 대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등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해 중복융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 융자금의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하다.
② 융자금을 연체할 때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

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농어업인등에 대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실행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②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부실채권의 정리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원활한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 종사자
다.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