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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18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분양용지 매각대금
4. 부지 임대료
5. 보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5.10.5.]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단지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단, 제2조제3호의 세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5.10.5.]

제4조

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되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