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보조금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부지분양대금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①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다. 다만,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분양대금 상환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는 부지분양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대금 계좌에 대체입금 시킬 수 있다.
보조금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한 업체는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2009.03.09., 2017.12.29.)
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