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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7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제2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부지분양대금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보조금의 재원

①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다. 다만,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분양대금 상환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는 부지분양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대금 계좌에 대체입금 시킬 수 있다.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한 업체는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2009.03.09., 2017.12.29.)
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