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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7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라 함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화순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대표
3.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제9조

관계자 협조요청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과 관련자료 제출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구매의무 범위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6조

구매예외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3.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3. 2. 15.)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8조

관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단체
5. 체육단체
6. 산업계
②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