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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7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화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의무

① 화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