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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17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4-09-24공포 2014-09-24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전협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① 군수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9조

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