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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1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

제2조

지원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수급자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③ 자활기업이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6. 8. 20.>

제3조

재정보증 등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또는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자활기업을 포함한다)는 군수에게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20.]

제4조

사업의 착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제5조

삭제

삭제 <삭제 2026. 8. 20.>

제6조

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6. 8. 20.>
1. 삭 제(2016.1.11)

제7조

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면조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또는 상환 연기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또는 상환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면 등의 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개정 2016.1.11,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