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화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5.27, 2016.1.8., 2020.10.13.>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화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5.27, 2016.1.8., 2020.10.13.>
화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8.5.27., 2020.10.13.>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10.13.>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6.1.8>
5.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6.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7.12.29.>
7.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17.12.29.>
8. 국고보조금 <신설 2017.12.29.>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6.1.8, 2017.12.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개정 2017.12.29., 2020.10.13.>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괄호삭제 2009. 11. 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6.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7.12.29.>
7. 삭제 <삭제 2026. 8. 10.>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17.12.29.>
9.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13.>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2008.5.27, 2016.1.8., 2020.10.13.>
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1.8>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2008.5.27, 2026. 8. 10.>
<개정 2017.12.29.>
① 기금의 대여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해야 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제12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6.1.8, 2017.12.29., 2020.10.13.>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3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해야 한다.<개정 2016.1.8, 2026. 8. 10.>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간 대여자금의 100분의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2008.5.27., 2017.12.29., 2020.10.13.>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2008.5.27>
1. 삭제<2008.5.27>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삭제<2008.5.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개정 2017.12.29., 2020.10.13.>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5년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해야 한다.<개정 2008.5.27., 2026. 8. 10.>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간 융자금의 100분의 1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미상환자금의 100분의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2008.5.27, 2016.1.8, 2017.12.29., 2020.10.13.)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8., 2017.12.29., 2020.10.13.>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08.5.27>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개정 2008.5.27>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에는 3%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08.5.27, 2016.1.8.,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야 한다. <개정 2026. 8. 10.>
[본조신설 2020.10.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의5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 8. 10.>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본조신설 2020.10.13.]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자활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활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0.10.13.>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채권과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1조에 따라 연체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3.]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