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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6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04-09공포 2020-04-09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훼손된 경우 재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수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춰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마스코트

① 마스코트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마스코트는 군정홍보, 행정 안내,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