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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138164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증 사본(개정 2012. 5. 10)
3. 법인등기부 등본(신설 2012. 5. 10)
4. 관련기술자 보유 현황(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 5. 10)
5. 건설공사 실적확인서(개정 2012. 5. 10)
6. 경영상태 확인서(개정 2012. 5. 10)
7. 장비 및 공구보유 현황 등(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 5. 10)
8. 삭제(개정 2012. 5. 10)
9. 삭제(개정 2012. 5. 10)
10. 삭제(개정 2012. 5. 10)
11. 삭제(개정 2012. 5. 10)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
②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00.11.28, 2012. 5. 10., 2024. 11. 28.>

제5조

정원

① 급수전 2,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2. 5. 10)
② (삭제 2012. 5. 10)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2. 5. 10)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 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2. 5. 10)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9조

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후 최종 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하여 군수는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2. 5. 10)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화순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급수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 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공사 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삭제

삭제 <개정 2012. 5. 10>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시공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했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8.>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8.>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에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삭제 <2001. 9. 26>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현장 작업 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제15조

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8.>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ㆍ자재ㆍ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했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했을 때
3. 대행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 했을 때
4. 그 밖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5. 삭제 <2001. 9.26>

제18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

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을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20조

청문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21조

삭제 97.08.22

제22조

삭제 97.08.22

제23조

삭제 97.08.22

제24조

삭제 9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