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6명의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군이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고충 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소속 부서
2. 제14조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