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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자치법규 213816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07-06-22공포 2007-06-22공포번호 00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5. 23 규5>

제2조

등록 등

① 당선통지서를 교부받은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의사국에 등록한다. <개정 98. 9. 1 규9>
② 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92. 5. 23 규5>
③ 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제1선출권역부터 교육위원의 당선권역별로 성명의 가ㆍ나ㆍ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2. 5. 23 규5, 98. 9. 1 규9>

제3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98. 9. 1 규9>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ㆍ폐

제4조

회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0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92. 5. 23 규5, 2007. 2. 22 규12>
② 정기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92.5.23. 규5, 98.9.1. 규9, 2007. 6. 22 규12>
③ 회기는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제2항의 범위내에서는 의결로써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92. 5. 23. 규5, 98. 9. 1. 규9>
④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한다.
⑤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②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휴회

① 위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92.5.23. 규5>

제7조

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8조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 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써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장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조정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개정 92.5.23. 규5>

제11조

의안의 부의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ㆍ부의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2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3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92.5.23. 규5>

제13조의2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일반의안의 경우는 위원3인 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없이 이를 의제로 한다.
③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하며, 의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92.5.23. 규5>

제14조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한 자가 각각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가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번안

번안동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외 1인의 동의로써 각각 이를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안건이 교육감에게 이송된 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6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5.23. 규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소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 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7조

의안의 정리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18조

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경우 질의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기재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원은 통지를 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한다. <개정 98. 9. 1. 규9>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게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8. 9. 1. 규9>

제2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2조

발언회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ㆍ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발언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내로 한다.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4조

보충발언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2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날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위원 2인이상의 발언이 끝난 후에는 발언 예정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27조

표결의 선포 등

①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8조

표결방법

① 의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행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 표결이 끝난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31조

표결결과의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32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ㆍ성명
6. 위원의 이동 또는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 및 그 이송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위원의 발언 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제33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위원 및 의사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이경우 선출된 위원은 당해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4조

자구의 장정과 이의 정정

① 발언한 위원ㆍ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전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5조

회의록의 배부·공개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와 학생교육 또는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그 배부ㆍ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록의 발간과 배포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

제36조

소위원회회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와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례심사소위원회
2. 청원심사소위원회
3.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
4. 예산ㆍ결산소위원회
5. 감사소위원회
6. 조사소위원회 <개정 92. 5. 23. 규5>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경우 의장은 소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안건을 바로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 92. 5. 23. 규5>
④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되,그 소속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92.5.23. 규5>

제37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92.5.23. 규5, 98.9.1. 규9>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위원회의 회의중 소위원회 개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40조

동의

소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41조

소위원회의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그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소위원회 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회수ㆍ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방법을 달리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43조

발언 청위 및 방청

① 의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2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47조

소위원회 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 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소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 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ㆍ날인한다.

제4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제48조

예산안의 심의 또는 심사

① 위원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제3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ㆍ결산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③ 의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한다.

제49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 예산안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5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2조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결산의 심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

제53조

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가전까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교육감등의 출석·발언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사직 및 징계ㆍ자격심사

제56조

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요구 및 자격심사의 청구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징계요구를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법 제24조(지방자치법 제78조 준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징계요구서를 배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5.23. 규5>
②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요구 또는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2.5.23. 규5>
④ 징계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인 피심사위원의 출석ㆍ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 요구서 또는 자격심사청구서를 위원회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92.5.23.규5>

제58조

답변서의 심사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을 위원회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는 요구서 또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구서 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2.5.23. 규5>
③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9조

심문과 발언

① 위원회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위원 또는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의장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개정 92.5.23. 규5>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위원회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의 의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었거나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1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장 질서

제62조

경호

① 의장은 위원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한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63조

위원의 질서유지 의무등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행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ㆍ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4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의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위원의 찬성없이 모욕을 당한 위원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의장의 제지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

회의장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 취소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징계에 부의할 수 있다.

제66조

방청인 준수사항등

① 회의장에는 위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를 한 자
3. 정신이상자
4. 기타 행동이 이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67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사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는 1회기 동안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또는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제69조

<개정 92. 5. 23 규5>